[보건이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 게시일
- 2025-08-14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제도화 논의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 이용, 전체 외래진료 대비 0.2~0.3% 수준
2.3만 개 의료기관 참여, 98~99%가 의원급, 대부분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경증
자문단 제시 의견을 반영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 추진 노력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수)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월~현재(’25.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 번이라도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였으며, 국민 492만 명이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비대면진료 건수는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0.3% 수준으로 최근에는 월 평균 20만 건 수준이며,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보고 등을 통해 추정한 약 5만 건의 비급여 진료까지 고려하면, 약 월 25만 건의 비대면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비대면진료 중 약 15%는 휴일·야간에 이루어져, 대면진료 약 8%보다 높았다. 주요 상병은 대부분 고혈압, 당뇨병, 감기, 비염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의 진료가 이루어졌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재진은 행정적 개념으로서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의약품 처방 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은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고 강조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8월 중 상정되어,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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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8월 13일(수) 오후 3시, 서울 국제전자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자문단 회의에는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약사회, 한국소비자연맹,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원격의료산업협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박사, 서울대학교병원 권용진 교수가 참석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제도화 등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주요 통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기간(’20.2월~현재(’25.2월)) 의료기관 청구자료를 분석한 주요 통계를 공유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요 통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본 전제
ㅇ 심평원 청구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출한 통계로, 진찰료가 청구되지 않는 미용, 성형 등 비급여의 경우 미포함, 다만 중개 플랫폼 데이터 일부 소개
ㅇ 한국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보건의료기본법 등에 의해 시행 중이며, ①코로나19 시기(’20.2.~’23.5.), ②코로나19 이후 시기(’23.6.~)로 구분
ㅇ 코로나19 이후 시기는 ②-1규제가 강하게 적용되었던 시기(’23.6.~’24.2.)와 ②-2완화된 규제체계 하에 시행된 시기(’24.2.~)로 구분
1. 비대면진료 참여 의료기관 및 환자
① 참여 의료기관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를 한 번이라도 시행한 의료기관은 약 2.3만 개소이며, 코로나19 시기 약 2.1만 개소, 코로나19 이후 시기 약 9천6백 개소가 비대면진료를 시행하였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23.6.~’24.2.)에는 약 4천8백 개소, 규제가 완화된 시기(’24.2.~현재(’25.2.))에는 약 7천3백 개소의 의료기관이 비대면진료를 시행하였다.
종별 참여 현황을 보면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99.5~99.7%가 의원급이었으며,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도 98.3%가 의원급 의료기관이었다.
② 참여 환자
2020년 2월 이후 비대면진료 이용 환자는 총 492만 명이며,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3~14만 명,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8만 명이 이용하였다.
2. 비대면진료 제공·이용 현황
① 전체 외래진료 대비 비대면진료 현황
코로나19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22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월 평균 비대면진료는 약 17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14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2%, 규제가 완화된 시기에는 월 평균 20만 건으로 전체 외래진료 대비 약 0.3% 수준이었다.
② 초·재진 현황
코로나19 시기 재진진료는 약 71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80%, 코로나19 이후 시기 재진진료는 약 29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79%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84~90%, 규제가 완화된 시기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4%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6%, 대면진료의 재진진료는 전체 대비 약 70% 수준이었다.
③ 시간대별 이용 현황
코로나19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93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1%, 코로나19 이후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약 51만 건으로 전체 비대면진료 대비 약 14% 수준이었다.
규제가 강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0~18%, 규제가 완화된 시기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수준이었다.
2024년 기준, 비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15%, 대면진료의 휴일·야간 진료는 전체 대비 약 8% 수준이었다.
④ 연령별 이용현황
코로나19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6.4%,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28.3% 수준이었으며, 코로나19 이후 시기 전체 연령 대비 20세 미만 이용 비율은 17.0%, 65세 이상 이용 비율은 30.3% 수준이었다.
⑤ 비급여 진료 현황(추정)
비급여 진료 현황은 의료기관 청구자료로는 확인되지 않아, 일부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진료 현황을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중개 플랫폼 A사의 진료 현황 및 시장점유율 추정치 등을 고려할 때, 월 평균 약 5만 건 정도의 비급여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⑥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
2024년 의원급 의료기관 주상병 기준, 비대면진료 주요 상병은 고혈압(19.3%), 기관지염(10.5%), 당뇨병(9.0%), 비염(3.9%) 등 만성질환·경증 위주였으며,
초진 진료의 경우, 기관지염(16.3%), 비염(6.6%), 감기(4.5%), 눈물계통 장애(3.8%) 등으로 경증 위주였고,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비율은 전체·재진 진료에 비해 낮았다.
Ⅱ.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석자들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련 주요 통계 및 향후 국회에서 논의 예정인 제도화 방향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대상환자와 관련해서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시범사업 논의 초기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재진만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면 초진을 일률적으로 금지하기보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핀셋 규제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용진 서울대학교병원 교수는 "초진, 재진은 환자상태 기준이 아닌 건강보험 심사청구를 위한 행정적 개념이어서 법제화 기준이 될 수 없다. 의사의 판단에 따라 환자에 관한 정보가 제한적인 경우에는 진료 후 필요 시 병원에 방문하도록 하면 된다"라며, "의사가 진료하기 전에 초진인지 재진인지 구분 할 수도 없으니 법으로 제한하는 것보다 처방제한과 같은 규제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설명했다.
전반적인 비대면진료 평가와 관련해서는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모니터링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광민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시범사업 초기부터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지 못해, 현재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정확한 통계가 없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고,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비급여 의약품에 대한 처방은 비대면진료에서 꼭 필요한 경우로 최소화하는 것이 불필요한 과잉처방 논란을 없애는 방법일 것"이라고 제언했다.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 규제와 관련해 임진환 KB헬스케어 사업본부장은 "플랫폼 업계도 의학적 가이드라인 측면에서 인정받고 서비스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라는 의견을 밝혔고, 선재원 나만의닥터 대표는 "지금도 「개인정보 보호법」 등 각 개별법상 규제가 있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은 없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설명했다.
약배송과 관련해서는 환자단체, 소비자단체, 전문가, 간호협회, 한의사협회 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지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와 발전방향에 대한 조언도 많았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일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초진까지 전면허용했던 시기에도 안전성에 크게 문제가 있었다는 보고가 없었다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비대면진료가 제도화되고 나면 효과성과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단계로 나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평가했다.
김충기 대한의사협회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 현황에 대한 정확한 모니터링, 평가와 자율규제에 대한 전문가단체의 역할과 책임이 최소한의 전제"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신뢰할 수 있는 제도 마련과 발전을 위한 관점에서 정부와 시민사회도 함께 고민해달라"라고 요청했다.
양문술 대한병원협회 미래헬스케어 위원장은 "중증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한 환자 등 병원이용이 불가피한 환자들의 비대면진료 이용이 제한적이어서, 의료기관의 종별 제한이 없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제언했다.
김영남 보건진료소장회 회장은 "처방 측면에서 비대면진료도 중요하지만, 재가돌봄 차원에서 의료인 간 원격협진 제도도 검토해야 한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현재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되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8월 중 상정되어, 본격적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평가 및 제도화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 최보윤(’25.3.21.), 우재준(4.18.), 전진숙(6.11.) 의원안
김국일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약 5년 6개월의 기간 동안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진료를 경험했고 제도화에 대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면서, “오늘 자문단에서 제시한 의견들을 잘 반영하여 국회 논의를 통해 비대면진료 제도화가 이루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추진경과
2.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문단 제10차 회의 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