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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 STEP 01정보동의 및 본인인증

  • STEP 02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발급전 유의사항

보건기관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온라인을 통해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신청하고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의료정보보호를 위해 제증명 조회 및 발급 시 간편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를 이용한 본인인증이 필요합니다. (공동인증서는 GPKI 사용불가)

본인확인을 위해 입력하신 개인정보와 공동인증서 정보가 동일인이어야 합니다.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지원결정통지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수집·이용 목적 :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필수 수집항목 : 성명

보유기간 : 증명 문서 발급 후 즉시 파기

이용자는 "증명 문서 발급 서비스"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서비스" 이용이 불가하오니 이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보건포털은 이용자의 편의를 위하여 위와 같이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인증된 대상자 정보를 기준으로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서 연계받아 서비스를 제공하며 민원서비스의 처리를 위하여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1년간 보관 후 파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공보건포털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증명문서 발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안내사항 고지

「공공보건포털」은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하여 온라인 증명 문서 발급에 필요한 정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제24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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