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모자보건수첩 신청 안내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9조(모자보건수첩의 발급)
- 신청대상
- 임산부 본인
- ※ 임산부 신고를 한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 (임산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산부 신고에서 함께 신청하시면 됩니다.)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0~36개월 영유아의 부모
- 지원내용
- 엽산제 및 철분제 의약품의 경우 보건소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은 건강기능식품 신청 및 택배수령만 가능합니다.
※ 택배 수령 시 착불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임신·출산 모바일앱 '아이마중'/e보건소 공공보건포털과 정부24 '맘편한 임신'에서도 가능하며, 다른 경로로 중복 신청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임신 또는 출생사실 확인시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 등에서 임산부나 영유아에 대하여 표준모자보건수첩 발급
- 임신부터 영유아기까지의 의료기록 유지 및 예방접종, 검진(검사) 및 양육 등에 대한 필수, 객관적 정보제공
- 산모수첩 및 어린이 건강수첩 제공
※ 요양기관에서 기 제공 받은 경우 신청이 불필요합니다.
개인정보활용동의(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대상자선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끝까지 읽으신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지원
④수집항목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 분만예정일, 마지막월경일, 다태아여부, (선택) 우울증자가검사
⑤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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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②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