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 모자보건법 제11조(난임극복 지원사업 - 생식건강 문제 극복 및 예방을 위한 지원)
- 신청대상
- 모든 20~49세 남녀 중 검사 희망자(결혼, 자녀 여부 불문)
* 내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은 지원 가능(별도 비자 조건 없음) - 주요 주기별 1회(최대 3회 지원)
* 29세 이하(제1주기), 30~34세(제2주기), 35~49세(제3주기) 주기별 1회, 최대 3회 지원
* 15~19세 남녀 중 부부(예비부부, 사실혼 포함)
- 검사항목
- 여성: 난소기능검사(AMH), 부인과 초음파(자궁, 난소 등)
- 남성: 정액검사(정자정밀형태검사)
- 검사비 지원금액
- 여성: 최대 13만원
- 남성: 최대 5만원
- 지원절차
-
-
검사비 지원 신청
- e보건소
온라인 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
- e보건소
-
검사의뢰서 발급
- 신청 접수 및 검사의뢰서 발급(시스템)
- * 신청일로부터 5일이내 확인 후 결정(주말 및 공휴일 제외)
-
검사 및 결과상담
- 검사 실시 및 결과상담
- *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검사
- * 검사의뢰서 제시(필수)
- * 의료기관 예약 후 방문(권고)
Click -
검사비 청구
- e보건소 또는
보건소 청구 - * 검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
- e보건소 또는
-
검사비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 *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급
- 제출서류 확인 후
-
- 지원신청·청구 시 필수 제출서류
-
- 내국인 신청 공통 서류
-
- 신청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신청자가 외국인인 경우 본인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 *온라인 신청 시 제출서류 없음
- 외국인 신청 공통 서류 [내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또는 예정)인 외국인]
-
- ① 신청서
- ②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③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제출 시, 제출 생략 가능 - ④ 내국인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또는 배우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⑤ (내국인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혼인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또는 청첩장, [사실혼 확인보증서]등 혼인 증빙서류
- * ①, ②, ③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④, ⑤ 서류만 제출
- 청구 서류
-
- ① 청구서
- ②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③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④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 ①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②, ③, ④ 서류만 제출
- 제출 방법
-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
- e보건소 온라인 제출 : jpg, pdf 형식의 파일 첨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대상자선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④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보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⑤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제공 받는 기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및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만족도 조사를 위해 위탁하는 기관
②제공 목적: 사업 만족도 조사 등 지역보건의료의 조사·연구
③제공 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④보존기간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
※ 의료비지원 신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②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③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 (필수)
※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대한 동의서를 끝까지 읽으신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②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