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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신청대상
대상 영유아의 부모(온라인)
지원대상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신청기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내용
(선별검사비)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확진검사비)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에 따라 확진검사를 받은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7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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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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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보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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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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