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삭제(2019.06.04)
2.위조·변조 방지조치
3.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