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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문서원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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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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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가능 제증명 종류(10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체용신체 검사서 ,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지원결정통지서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삭제(2019.06.04)

2.위조·변조 방지조치

3.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함.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서

수집·이용 목적 : 문서원본확인

필수 수집항목 : 이름

보유기간 : 서비스이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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