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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문서원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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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전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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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가능 제증명 종류(10종)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건강진단서(국문), 건강진단서(영문), 체용신체 검사서 , 예방접종증명서(국문), 예방접종증명서(영문),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결과서, 결핵진단서(외국인), 진료비 납입 증명서, 지원결정통지서

이용문의(TEL) : 1566-3232(발신자부담)(ARS 5번 -> 1번, 오전 9시 ~ 오후 6시)

이용문의(E-mail) : ehealth@ssis.or.kr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안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약칭 :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30조(전자문서의 출력 사용 등)

① 행정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모든 조치를 하여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민원인에게 전자문서로 통지하고 민원인이 그 전자문서를 출력한 경우에는 이를 「행정 효율과 헙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조제1호에 따른 공문서로 본다.

1.삭제(2019.06.04)

2.위조·변조 방지조치

3.출력한 문서의 진위확인조치

4.그 밖에 출력한 문서의 위조·변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한 조치

②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력한 문서를 공문서로 보는 전자문서의 종류를 정하여 미리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본 서비스는 국세청 및 대법원 인터넷민원발급시스템에서 준용한 법·제도 및 보안 기술 기반으로 증명원 효력을 부여함.

문서원본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서

수집·이용 목적 : 문서원본확인

필수 수집항목 : 이름

보유기간 : 서비스이용일로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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