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초기 건강관리 신청 안내
-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 10조(임산부·영유아·미숙아등의 건강관리 등)
- 신청대상
- 임산부 본인 및 만 2세 영아의 부모
- 지원대상
- 임산부 및 만 2세 영아
- 주요내용
- 영유아 건강간호사와 사회복지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영아발달상담, 양육 교육, 정서적지지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지원내용
- (기본방문) 생애초기건강관리사업에 등록한 출산 후 8주 이내의 모든 임산부(1회 방문)
- (지속방문) 기본방문대상자 중 지속적인 방문관리가 필요한 고위험군 임산부 및 영유아에 대해 출산 전 ~ 만 24개월까지 (최소 25~29회)
※ 고위험군 : 산후 우울 및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임산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다문화 가정,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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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끝까지 읽으신 후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수집·이용 목적 : 임산부지원
④수집항목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 분만예정일, 마지막월경일, 다태아여부, (선택) 우울증자가검사
⑤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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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온라인신청 서비스는 보건소 방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대체수단이며, 여러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신청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제공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 서비스 개선을 위한 시스템 작업 및 타 기관과의 연계 상황으로 인해 온라인 신청서 작성 또는 제출이 용이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위와같은 상황으로 인해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아래 사항을 참조하여 반드시 신청서 제출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②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온라인신청 서비스 정책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