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건강검진은 짝수년도 출생자…"연말 전 받으세요"
- 게시일
- 2026-10-08
작년에 놓친 사람도 추가 신청 가능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수검자가 몰리기 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8일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검진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인 사람은 본인 부담 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었으나 검진을 못한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안내문
[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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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10/08 10:18 송고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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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연말에 수검자가 몰리기 전에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것을 8일 권고했다.
건보공단은 국가건강검진으로 일반건강검진, 국가암검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일반 건강검진은 본인 부담 없이 받을 수 있다. 올해 대상자는 만 2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다.
지역 세대주와 직장가입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검진 대상이다. 직장가입자 비사무직은 매년, 사무직은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국가암검진은 위암·대장암·간암·유방암·자궁경부암·폐암 등 6대 암을 대상으로 연령과 검진 주기에 따라 실시한다. 건강보험료가 하위 50%인 사람은 본인 부담 없이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국가건강검진 대상이었으나 검진을 못한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국가건강검진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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