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게시일
- 2026-10-07

'26년 4분기 중점검역관리지역 안내
■ 중점검역관리지역이란?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검역감염병이 치명적이고 감염력이 높아 집중적인 검역이 필요한 지역입니다.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미국(미시간주, 워싱턴주), 방글라데시, 브라질, 중국(광둥성, 광시좡족자치구, 쓰촨성, 안휘성, 윈난성, 장시성, 장쑤성, 텐진시, 후난성, 후베이성), 캄보디아
(중동호흡기증후군)
레바논,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시리아, 아랍에미리트, 예멘, 오만, 요르단, 이라크, 이란, 이스라엘, 카타르, 쿠웨이트
(에볼라바이러스병)
남수단, 르완다, 부룬디, 앙골라, 에티오피아,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니파바이러스감염증)
방글라데시, 인도
(페스트)
마다가스카르, 몽골, 미국(뉴멕시코주), 콩고민주공화국
· ['26.10.1.~12.31.기준] 중점검역관리지역 총 32개국 지정
· 검역법 제12조의2(신고의무 및 조치 등)에 따라 중점검역관리지역 체류 및 경유자는 Q-CODE 제출 필요
·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참고(질병관리청 접속 > 알림·자료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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