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 게시일
- 2026-09-17

#136만 명 희귀·중증난치질환자 의료비 본인부담률 인하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보장성 강화
-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
· 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부담률 단계적 인하
(현행) 10% → (2026년 12월) 7% → (2028년 상반기) 5%
· 재등록기준 개선: (현행) 임상진단+검사결과 → (개선) 임상진단+치료이력
· 희귀질환 치료제 건강보험 등재 기간 240일 → 10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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