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퇴원한 65세 이상 어르신 간병 지원…최대 240만원
- 게시일
- 2026-09-15
중위소득 100% 이하는 전액 지원…가정방문·단기시설형 운영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연계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등급판정 대기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형과 단기 시설형으로 운영된다.
자택 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수발과 건강·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하루 4시간 기준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는 돌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종료 후에는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으로 연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19억1천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안심돌봄120(☎1668-0120)이나 다산콜센터(☎120·3번)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간병 지원을 확대해 40∼50대의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돌봄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르신 퇴원 후 간병서비스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k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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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1:15 송고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서울시는 퇴원 후 돌봄이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최대 240만원 상당의 간병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운영한다고 15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퇴원환자와 통합돌봄 연계 퇴원환자, 장기요양 등급외자·등급판정 대기자 등이다.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어르신은 비용을 전액 지원받는다.
서비스는 가정 방문형과 단기 시설형으로 운영된다.
자택 복귀가 가능한 어르신에게는 요양보호사가 방문해 신체 수발과 건강·가사 지원, 병원 동행 등을 제공한다.
하루 4시간 기준 최대 30일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간과 횟수는 돌봄계획에 따라 정해진다.
즉시 귀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단기보호시설에서 24시간 간병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용 종료 후에는 방문요양과 통합돌봄 등으로 연계한다.
시는 이번 사업에 예산 19억1천200만원을 편성했으며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내년부터 지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면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으로 하면 된다. 안심돌봄120(☎1668-0120)이나 다산콜센터(☎120·3번)에서도 문의할 수 있다.
정진우 서울시 복지실장은 "퇴원 후 회복기 어르신의 빠른 일상 복귀를 돕고 간병 지원을 확대해 40∼50대의 자녀 양육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돌봄 부담도 덜겠다"고 말했다.

서울시, 어르신 퇴원 후 간병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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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5 11: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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