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면크기 100%

e보건소

보건뉴스

내일부터 희귀·중증 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검사 간소화

게시일
2026-09-14
진단검사 생략하고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치료이력 확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할 때 필요했던 진단 검사가 간소화된다고 14일 밝혔다.

희귀·중증난치질환 환자가 산정특례에 재등록하고 적용받기 위해서는 특례적용기간 5년 종료 시점에 임상진단과 진단검사 결과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완치가 어려운 희귀·중증난치질환 특성을 고려해 임상진단으로 환자의 상태가 명확히 확인되면, 진단검사 결과가 없더라도 임상진단 또는 임상진단·치료이력 확인 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했다.

개선 기준은 올해 1월부터 '샤르코-마리-투스질환' 등 9개 희귀질환에 대해 우선 적용했고, 1일부터 '케네디병' 등 95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한다.

내년에도 '네젤로프증후군' 등 146개 질환에 대한 재등록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희귀·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재등록 절차 간소화 방안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에 담겼다.

강청희 건보공단 이사장은 "이번 기준 개선으로 희귀·중증난치질환자가 진단검사 부담을 덜고 안정적으로 필요한 치료·관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계속 보장성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shiny@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9/14 14:49 송고
다음글
다음글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전글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은 안정적으로, AI 허위광고 제재는 엄격하게

만족도 평가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