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게시일
- 2026-09-09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 보장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논의 첫걸음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최(9.9) -
-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 등 쟁점 논의, 시민 공론화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9월 9일(수) 14시 30분 스페이스쉐어 서울역 3센터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위원장 김장한, 이하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목표와 범위 등 위원회 운영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전문위원회는 2018년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 이후 실제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어려움을 살펴보고, 환자와 가족, 의료진이 원활하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위원회는 의료계·윤리계·환자단체·법조계·종교계·언론계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연내 제도 개선을 위한 권고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정례회의와 전문가 발제를 통해 연명의료의 유보·중단시기, 무연고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위한 법령 보완 방안 등 제도의 주요 쟁점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올해 하반기 의료혁신위원회*에서 개최하는 시민 패널 공론화에서 ‘연명의료결정제도’를 주제로 국민 의견을 수렴할 예정으로, 위원회는 전문가 논의와 시민 공론화에서 수렴된 국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 국민 참여를 통한 의료분야 제도개선 및 의료 혁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설치
김장한 위원장은“연명의료결정제도가 환자의 존엄과 자기결정을 보다 충실히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현장의 어려움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전문가 논의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국민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제1차 회의 개요
2.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개요
3.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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