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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게시일
2026-08-2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하단내용 참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까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신청 만료)
-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
③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이의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합니다.

<절차>
(신청인)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
→ (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
→ (질병관리청장) 보상 여부 결정·통보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정보출처: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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