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10월 23일까지
- 게시일
- 2026-08-21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례 이의신청, 신청기한을 꼭 확인하세요!
2026년 10월 23일까지
■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 전에 기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여부에 대해 결정을 받은 사람'이라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기존 피해보상 결정에 불복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법 시행일인 2025년 10월 23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6.10.23. 신청 만료)
- 신청 가능 횟수는 1회로, 기한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으니 신청 가능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해 주세요.
■ 어떻게 신청하나요?
① 피접종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② 이의신청서 및 진료확인서 등 필요한 서류 제출
③ 추가 자료가 있다면 함께 제출
- 주장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자료나 추가 자료가 있는 경우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제출이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에 문의해 주세요.
■ 이의신청 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신청이 접수되면 특별법에 따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시 심의합니다.
<절차>
(신청인) 관할 보건소에 이의신청
→ (재심위원회) 피해보상 여부 재심의
→ (질병관리청장) 보상 여부 결정·통보
※ 신청절차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누리집 또는 관할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