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게시일
- 2026-07-31
저출생·고령화 대응에서 전체 인구 전략으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31일(월)부터 8월 24일(월)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명을 변경하였다(안 제명).
둘째, 법 제2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0조).
*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셋째,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부, 법무부 등을 추가하여 14개 부처로 확대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6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 기반 마련 -
보건복지부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동 개정안은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업무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담았다. 7월 31일(월)부터 8월 24일(월)까지 국민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7월 31일(금)부터 8월 24일(월)까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개정(2026. 9. 10. 시행)됨에 따라 인구 관련 예산의 사전협의 대상, 인구전략위원회 참여부처 범위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이 「인구전략기본법」으로 변경됨에 따라,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을 「인구전략기본법 시행령」으로 시행령 제명을 변경하였다(안 제명).
둘째, 법 제24조에 따라 인구 관련 사전협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관련 절차 등을 마련하였다(시행령안 제10조).
* 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또는 간사위원 간 협의하여 정하는 예산액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등 위원회가 사전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셋째, 법 제36조제9항에 따라 위임된 인구전략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시행령안 제7조, 제8조, 제9조).
*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중앙행정기관을 기존 9개 부처에서 과기부, 법무부 등을 추가하여 14개 부처로 확대
넷째, 법 제36조제6항에 따라 소관별 사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사회전략, 경제전략, 조정평가, 이주민전문위원회로 구분하여 설치함으로써 인구전략위원회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였다(시행령안 제11조).
다섯째, 법 제39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정부에서 지정하는 인구정책책임관의 자격 및 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 인구정책책임관은 해당 기관에서 인구정책의 총괄·조정 역할 수행을 수행함으로써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 지방정부의 대응 기반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5조).
여섯째, 법 제41조에 따라 위임된 인구정책의 평가 등에 대한 범위·방법·절차 등에 대해 규정하였다. 인구전략위원회는 인구정책평가 등에 대한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평가 결과를 인구전략위원회에 보고한 즉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정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였다(시행령안 제16조).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관련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관련 의견은 2026년 8월 24일(월)까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총괄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별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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