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제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간소화
- 게시일
- 2026-03-03
처방전·영수증을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대체

제1형 당뇨환자 가족의 눈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사 처방전과 관리기기 구매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는데, 시는 이들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대체키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도 신청자 동의를 받아 시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9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매비용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환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 환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구매비용 지원 대상 환자는 지난해 7월 기준 54명(19세 미만 4명)으로, 이들은 관리기기 구매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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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3/03 09:5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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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지난해부터 추진한 제1형 당뇨환자 관리기기 구매비용 지원 신청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3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의사 처방전과 관리기기 구매 영수증을 보건소에 제출해야 했는데, 시는 이들 서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하는 요양비 지급내역서로 대체키로 했다.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등도 신청자 동의를 받아 시 담당자가 전자정부 서비스를 활용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서산시와 시의회는 지난해 6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19세 이상의 기준중위소득 100% 미만 환자에게만 지원했던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관리기기 구매비용을 기준중위소득 120% 미만 환자에게까지 확대 지원하고 있다.
19세 미만 환자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구매비용이 지원된다.
구매비용 지원 대상 환자는 지난해 7월 기준 54명(19세 미만 4명)으로, 이들은 관리기기 구매비용의 10%만 부담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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