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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게시일
2026-02-26
식약처, 치료목적의 임상시험용의약품 비용 산정기준 마련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 마련 통해 환자 치료기회 보장에 기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임상시험용의약품(이하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원가)을 환자에게 청구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비용청구 관련 원가 세부항목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를 2월 26일 제정했다.
    * 임상시험용의약품 치료목적사용 제도 : 말기암 등 생명이 위급한 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주치의가 식약처의 승인을 받아 국내·외 임상약을 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
   **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은 자, 제약업체 등

 치료목적으로 사용하는 임상약은 대부분 무상제공되며, 바이오의약품 등 제조에 고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임상약 제공자가 임상약 원가*에 해당하는 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나, 원가 세부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환자와 임상약 제공자 등이 원가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 시설 및 환경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개발비용 등이 제외된 것으로 개별 환자에게 사용되는 임상약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비용

 이번 가이드라인은 임상약 제공자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상약 비용을 명확히 산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비용청구 가능한 원가 세부항목* ▲원가산정 기준 등을 담았다.
    * 임상시험용의약품의 제조에 직접 소요되는 원료비 및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식약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환자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면서 비용 산정의 투명성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법령/자료→ 법령정보→ 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보출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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