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 게시일
- 2026-02-23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위한 이재명 정부 장애인건강정책 추진전략 발표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심의 거쳐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수립-
- 최초의 장애인 건강보건 분야 종합계획 마련 의의 -
【관련 국정과제】79. 장애인 삶의 질 향상과 기본적 권리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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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 주요내용 】
□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최초로 수립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은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의 4가지 정책방향으로 추진된다.
□ 분야별 주요 과제 (4대 추진전략, 12대 주요과제, 32개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
ㅇ 전략 1 - [아플 때] 장벽 없는 의료이용
- 장애친화 의료기관을 시?도 1개소 이상 확충 추진하고, 전담창구, 진료동행, 의사소통 지원 등 장애인 진료 편의성이 집적된 가칭장애친화병원으로 발전?확대해나간다. * 장애친화 산부인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발달장애인거점병원, 장애인 의료기관 이용편의 지원기관,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등 ** 장애친화 의료기관의 세부기능이 3개 이상 집적된 의료기관
- 진료시 장애 특성이 충분히 고려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보상방안연구?마련, 의료기관 인증 등 평가제도 개선, 장애인 당사자의 의료종사자 직접 교육 실시 등으로 장애 포용적인 의료환경을 조성한다.
- 와상장애인을 위한 침대형 휠체어 탑승 가능한 차량(특별교통수단) 도입 등 이동을 지원하고, 간호·간병 서비스 개선 검토, 저소득층 보조기기 지원 확대 등 장애인의 의료 관련 비용 부담 완화도 추진한다.
ㅇ 전략 2 - [회복할 때]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 거주지에서 전문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회복기 재활의료기관, 권역재활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료센터, 어린이재활의료기관 등 재활의료기관을 확충한다.
- 퇴원 후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 ‘장애인 의료·요양 통합돌봄 사업’을 점차 확대하고, 퇴원 장애인 대상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시설 내 전문적 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집중형 거주시설’을 확대 지정한다.
- 지역 내 장애인 생활체육 시설을 확충하고, 퇴원 후 생활체육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한 ‘재활운동 관련 시범사업*’ 등을 거쳐 점차 전국에 확산한다. * 장애인건강권법 제15조(재활운동 및 체육)에 따른 프로그램 제공 등
ㅇ 전략 3 - [건강할 때]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 방문재활 등 서비스 다양화를 통해 장애인 건강주치의를 활성화하고, 장애인의 건강관리 역량 향상을 위해 장애유형별·생애주기별·질환별 맞춤형 건강교육을 실시한다.
-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을 112개소 이상 운영하고, 검진 유소견자는 후속 진료안내, 건강교육 등 사후관리를 제공한다.
- 소수장애인 등록기준 개선, 발달장애아동 조기발견·개입 강화, 생애주기를 고려한 여성장애인 건강관리, 의료수어 표준화 등 장애유형·특성을 고려한 건강관리를 지원한다.
ㅇ 전략 4 - [정책인프라]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
- 지역사회건강조사, 감염병 실태조사 시 장애인을 구분하여 조사하고, 장애인 건강보험 데이터 심층분석 등 근거 기반 정책을 위한 연구를 추진한다.
- 정책개발, 지자체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정책지원 등을 위해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역량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정부는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심의·의결을 거쳐 “장애인 누구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 실현”을 목표로 하는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을 확정·발표하였다.
*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법 제11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서 위원장(국무총리) 포함 정부·민간위원 30인 이내로 구성되며 주요 장애인 정책을 심의
이번 계획은「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에 근거하여 수립된 최초의 장애인건강 분야 종합계획이다.
그간 장애인 건강보건정책은 장애인 정책 종합 로드맵인 「장애인정책종합계획」 내 일부 영역으로 포함되어 있었지만, 건강에 대한 장애인의 높은 관심, 보다 체계적 정책 추진 필요성 등에 따라 별도로 수립하게 되었다.
* 장애인이 원하는 사회보장 중 건강권이 두 번째로 높음(`23년 장애인실태조사)
- ①소득보장 43.9%, ②의료보장 26.9%, ③고용보장 7.9%, ④주거보장 6.5%, ⑤장애 건강관리 4.2%
정부는 2017년 12월 장애인건강권법 시행 이후 중앙·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보건소를 잇는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전달체계 구축, 장애인 건강검진기관과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도입 등 장애인 건강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해왔다.
그러나 의료기관까지 이동 불편, 의료비 부담, 의사소통 어려움 등으로 장애인이 필요할 때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비율이 전체인구 대비 높게 나타나고, 만성질환 보유율 등 각종 건강지표에서도 장애인과 비장애인 간 차이가 발생하는 등 의료이용 및 건강관리의 어려움이 지속되었다.
* (미충족 의료이용률) 장애인 17.3%, 전체인구 5.3% (‘23년 장애인실태조사)
(만성질환 보유율) 고혈압 장애인52.8% > 비장애인21.7%, 당뇨 장애인34.7% > 비장애인14.5%
이에 정부는 장애인단체, 의료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거쳐, ▲장벽 없는 의료이용, ▲재활을 통한 퇴원·지역사회 복귀, ▲2차 장애 예방, 건강 증진 지원, ▲장애인건강 정책 기반 마련을 중점전략으로 하여 12대 주요과제 및 32개 세부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