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희귀난치성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 지원
- 게시일
- 2026-02-11
(제주=연합뉴스) 박지호 기자 = 제주시는 올해 사업비 1억8천300만원을 들여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의 도외 의료기관 진료에 따른 교통비를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다만, 현지 교통비(KTX, 버스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다. 특히 18세 미만 환자와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해야 하며,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로 총 1천58건, 1억6천100만원을 지원했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1 15:39 송고
이 사업은 저소득층 환자들이 불가피하게 도외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며 발생하는 경비 부담을 덜기 위한 것으로, 항공료와 선박비가 지원된다.
다만, 현지 교통비(KTX, 버스 등)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은 의료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중 산정 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중증질환자다. 특히 18세 미만 환자와 80세 이상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 보호자 1인까지 추가로 지원한다.
신청은 도외 진료일 또는 입·퇴원일 기준 1주일 이내에 해야 하며, 탑승권과 진료비 영수증 원본을 구비해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접수하면 된다.
관련 문의는 제주시청 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3)로 하면 된다.
제주시는 지난해 희귀난치성·중증질환자 도외 진료 교통비로 총 1천58건, 1억6천100만원을 지원했다.
jihopark@yna.co.kr
제보는 카카오톡 okjebo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2026/02/11 15:39 송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