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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 확대

게시일
2026-01-19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시행 지역 확대

- 2026년 2개 시·도 추가 선정, 시·도별 20명 규모 선발 예정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월 19일(월)부터 2월 6일(금)까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할 광역 지방자치단체(2개) 선정을 위한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모집 공고문 :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 알림 → 공지사항 → 공고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은 의사(전문의)가 종합병원 이상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과목*을 진료하며 장기간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지역근무수당과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7월에 도입하여 2025년 말 기준 4개 지역(강원, 경남, 전남, 제주)에서 총 90명(목표 96명)을 모집하였다.

*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참고) ‘25년 선정 지역별 정주여건 지원내용>

 

(강원)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월 100만~200만 원) 지원,
지역정착소통관 매칭(지역생활 및 지원정보 제공),
지역관광 인프라 이용 지원(호텔·리조트 및 식음업장 이용권, 부대시설 할인권, 힐링캠프 등)
 

(경남) 가족 전체 이주를 위한 동반전입가족 지원 패키지 지원(의사 정착금(월 100만 원),
가족환영금(1인 200만 원),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 원)), 
생활 지원 강화(기숙사, 통근버스, 직장어린이집 등), 
복지 및 전문성 지원(의료복지, 연구비 및 학회 참가비, 해외 연수 등 지원)
 

(전남) 주거 기반 강화(숙소 및 주거비 지원)
전문성 향상 지원 및 보상 병행(의료기술 연찬활동 및 해외연수 지원, 진료성과급 지급 등)


(제주)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숙소 및 주거비 지원, 직장어린이집, 복지포인트 등)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빅데이터 기반 연구 지원, 법률·행정지원, 근무시간 조정 등)

 

특히, 지난해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사업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정적 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을 수행할 2개 지역을 추가 선정할 계획이며, 지역별 20명(총 40명)의 전문의가 지역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계약형 지역의사’로 근무하도록 월 4백만 원의 지역근무수당과 지자체가 마련한 정주 혜택*을 지원할 예정이다.

* (예시) 주거·교통, 연수, 자녀 교육, 여가·문화 지원 등 지자체 자원 활용한 지역 정주 지원
 

시범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서 주민들이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계약형 지역의사가 필요한 지역의료기관 및 진료과목을 지정해서 지역 여건에 맞게 작성한 사업 운영계획서를 2월 6일(금)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면 된다.
 

보건복지부는 선정위원회를 운영하여 광역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사업추진 능력 등을 평가하고, 지역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상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더불어, 선정된 지역에서 신속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별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업 시행 준비가 완료된 지역부터 의료기관별로 계약형 지역의사 채용 절차를 시작하여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고형우 필수의료지원관은 “이번 확대는 전년도 시범사업 운영 성과와 현장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다”라며, “지역의료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와 의료기관의 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시점으로, 2026년부터 확대 시행되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관심을 두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2026년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 공모 개요

 

<정보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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