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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서비스 개요 선천성 대사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치료하고 특수식이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정신지체 등 장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합니다. 서비스 대상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기준연도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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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서비스 개요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대상 의료비를 지원하여 환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미숙아 등 고위험 신생아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미숙아(저체중아 및 조산아) 및 선천성이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숙아) 긴급한 수술 또는 치료가 필요하여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 입원한 경우 ※ 미숙아 :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출생 시 체중 2,500g(
기준연도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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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서비스 개요 선천성 난청의 조기발견으로 재활치료를 통해 언어·지능 발달장애를 예방함으로써 사회부적응 등 후유증을 최소화하여 건강한 성장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난청 검사비 지원 (선별검사)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확진검사)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Refer)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보청기 지원 만 12세(만 144개월) 미만 환아 ※
기준연도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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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저소득층 영아(0~24개월) 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합니다. 서비스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 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 허용 ※ 지원제외자 : 부모 모두 외국 국적인 자 및 국외이주자 &n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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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서비스 개요 임산부와 만 2세 미만 영아기의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 및 심리사회적 지원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 및 양육역량 강화를 도모합니다. . 서비스 대상 보건소에 등록, 서비스 신청한 임산부 및 만 2세 미만 영아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다문화 산모*, 조손 가정도 대상자에 포함 * 모자보건법 제3조의3(결혼이민자에 대한 적용)에 따라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3호의 결혼이민자도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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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 개요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관리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증상 심화를 방지하여 노후 삶의 질 제고 및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해당 지역 주민(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자 선정 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로 선정 연령기준 :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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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안심센터 운영
치매안심센터 운영 서비스 개요 치매 예방, 상담, 조기진단, 보건·복지 자원 연계 및 교육 등 유기적인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으로 치매 중증화 억제 및 사회적 비용을 경감, 치매환자와 그 가족, 일반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합니다. 서비스 대상 지역사회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치매안심센터) 지역주민의 인지건강 상태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 또는 외부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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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조기검진
치매조기검진 서비스 개요 치매의 위험이 높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검진을 실시, 치매환자를 조기에 발견·관리하여 치매환자 및 그 가족들의 삶의 질을 제고합니다. 서비스 대상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일반 조기검진 사업 - 치매안심센터에서 1단계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그중에서 인지기능저하자를 대상으로 치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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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개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을 지원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합니다. 서비스 대상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적법한 유효기간 내의 등록)을 둔 출산 가정을 대상으로 합니다.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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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신고
임산부 신고 서비스 개요 임산부의 산전·산후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도모합니다. 서비스 대상 임산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서비스 내용 임산부 신고·등록관리 출산지원 시책 및 모자보건사업 안내, 임신·출산 관련 정보제공 표준모자보건수첩(임산부 수첩, 아기 수첩) 안내 및 배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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