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법령
-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 신청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 제외대상: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 지원항목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에 지원 가능
-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 지원금액
- 지원 횟수 : 생애 1회
-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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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절차
신청자 본인만 지원가능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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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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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② 구비서류 첨부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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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접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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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서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 ③ 주민등록등·초본*
- ④ 본인의 건강보험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⑤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 * ①, ②, ③, ④ 서류는 방문 신청 시 제출 서류로 온라인 신청 시 ⑤ 서류만 제출
- 의료기관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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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의학적 사유 해당 여부에 관한 의사의 진단서
- ②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보존 확인서
- ③ 외래 진료비 계산서·영수증
- ④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세부내역서)
-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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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한: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① 지급 불가 결정 또는 ② 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 기한 내 사유 고지
개인정보활용동의(서비스 신청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동의)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필수)
※ 고유식별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및 배우자의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는 「모자보건법」 제1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지역보건법」 제11조,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의해 대상자선정 및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수집되며, 수집된 개인정보는 온라인신청 상담문의 및 조사를 위한 목적으로 이용됩니다. 이용자는 "공공보건포털 온라인신청"에서 고유식별정보 수집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시에는 온라인신청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필수)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30조제5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건소의 업무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④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보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⑤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 (필수)
※ 의료비지원 신청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대한 안내 내용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① 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②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③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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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에서 제출이 가능하게 되었을 때 재시도하여 제출을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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