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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보건소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관련법령
모자보건법 제11조의7(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신청대상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적 불임이 예상되는 자
  •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 2.   부속기종양적출술
  • 3.   난소부분절제술
  • 4.   고환적출술
  •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 6.   부고환적출술
  •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또는 골반 부위가 포함된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 8.   염색체 이상(터너 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열거된 수술·치료를 진행할 예정이거나, 진행 완료 후에도 생식기능 보전이 필요한 경우 지원 가능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 제외대상: 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주민등록자
지원항목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비용 일부 지원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된 비용이면 지원 금액 한도 내에 지원 가능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 없는 검사료, 연장 보관료 등
지원금액
지원 횟수 : 생애 1회
지원 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 최대 200만원, 남) 최대 30만원
지원절차

신청자 본인만 지원가능

불가피한 경우 지원 대상 본인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①신분증, ②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

  • 동결·보존

    • 의료기관 방문하여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 의료기관
  • 비용 납부

    •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납부
    난임시술 의료기관
  • 서류 구비

    • 신청을 위한
      관련 서류 구비
      (의료기관 요청 등)
    대상자
  • 지원 신청

    •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청구
    대상자
  • 지급

    • 서류 확인 후
      지원범위 내 지급
      *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지자체(보건소)
신청방법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신청서, 동의서 작성 및 구비서류 제출
  • 온라인 신청 : e보건소(e-health.go.kr)
  • e보건소 인증서 로그인(가입 불요) 후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신청
  • ① 신청 내용 작성, ② 구비서류 첨부
제출서류
직접구비
의료기관에 요청
유의사항
  • 유의 사항 : 허위 기재 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급된 지원 비용은 환수 조치됩니다.
  • 신청 기한: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지급 기한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지급
  • ① 지급 불가 결정 또는 ② 예산 부족 등으로 행정 처리 지연이 불가피한 경우 지급 기한 내 사유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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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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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이용 목적 : 의료비지원

수집항목
[의료비지원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 : (필수) 이름,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대상자와의 관계, 휴대전화번호, 주소, 보건기관,건강보험종류, 건강보험료
[임신 사전건강관리지원]: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이메일, 혼인관계, 사업참여횟수, 혼인기간, 혼인·자녀·인지경로에 대한 설문
* 외국인 대상자: 배우자 성명, 배우자 주민등록번호 포함
[난임시술비지원] : 혼인관계, 난임차수, 난임기간, 수진자결혼연령, 배우자결혼연령, 맞벌이부부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냉동 지원] : 생식세포 동결·보존 정보
[그 외 의료비지원사업] : 예금주, 금융기관, 계좌번호, 질병코드, 진료비세부내역, (선택) 전화번호, 이메일, 혼인관계
[국가지원 및 후원] : 후원기관명, 금액
[가족구성원이 존재하는 경우] : 성명, 세대주와의 관계, 주민등록번호, 동거여부, 주소

보존기간
신청정보(신청 상세정보) : 결과통보일로부터 90일
신청이력(신청 결과 내역) : 5년
※ 수집된 정보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에 저장 관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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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기관 명칭 : 시군구(보건소)

이용사무(이용목적) : 의료비지원

공동이용 행정정보 : 주민등록등(초)본, 건강보험자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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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를 방문(평일 09:00~18:00)하여 신청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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